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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 | 청주세관-심사-2001-12 | 심사청구 | 2001-07-07

사건번호

청주세관-심사-2001-1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01-07-0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청주세관

주문

수입신고번호 10852-00-1023842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7. 14. 전자부품장착기 및 Tape Feeder를 각각 란을 분리하여 10852-00-1023839호[①란 전자부품장착기(Gantry type, 조정18%), ②란 Tape Feeder(기본8%)] 및 10852-00-1023842호[①란 전자부품장착기(Rotary type, 기본8%, 감면50%), ④란 Tape Feeder(기본8%,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건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0. 10. 9. 처분청이 Tape Feeder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전자부품장착기와 함께 제시된 Tape Feeder는 전자부품장착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가 및 제16부총설해설서(Ⅴ)에 따라 최대장착수량 범위내의 Tape Feeder는 HSK 8479.89-9092호로 최대장착수량을 초과하는 Tape Feeder는 HSK 8479.90-9090호로 분류됨)에 따라 처분청이 10852-00-1023839호로 전자부품장착기(조정세율18%)와 함께 수입신고한 Tape Feeder는 본체와 같은 세번으로 분류된다는 자진신고안내서 발송하자 청구인은 Tape Feeder에 대한 부족세액 12,746,520원을 처분청에 수정신고하였다. (3) 이에, 2001. 3. 26. 청구인은 위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하여 신고번호 10852-00-1023842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도 본체의 최대장착수량까지 감면받은 전자부품장착기와 함께 분류하여 관세 4,259,930원, 부가가치세 340,800원 등 합계 4,600,730원에 추가납부할 농특세 851,990원을 차감한 감면액 3,748,740원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4)이에, 처분청은 2001. 4. 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해 이유 없음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2000. 7. 14. 전자부품장착기(Rotary type) 2Set를 신고번호 10852-00-1023842호로 수입신고시 쟁점물품(HSK 8479.90-9090호, 8%)을 본체인 전자부품장착기(HSK 8479.89-9092호, 8%)와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면서 본체인 전자부품장착기에 대하여만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2)그러나, 관세청 평가분류 47281-743호(2000.8.24)의 Tape Feeder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신고번호 10852-00-1023839호로 수입신고된 Tape Feeder에 대하여는 본체인 전자부품장착기(조정세율18%)와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어 관세 등 부족세액 12,746,520원을 수정신고하였다. (3) 따라서, 동일 납세의무자가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10852-00-1023842호 쟁점물품도 본체인 전자부품장착기(기본세율8%, 감면50%)와 같은 세번으로 분류하여 관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구 관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본체인 전자부품장착기 2Set에 대해서만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또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하나이고 수동적 행정행위로써 수입신고서상의 형식적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수입신고내용대로 수리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시 본체와 분리하여 신고한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심사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본체와 분리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본체인 전자부품장착기와 함께 관세감면을 받지 못한 것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세감면 요청한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어 반려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관세감면신청이 없었던 물품에 대하여 추후 결정된 품목분류를 토대로 본체와 함께 분류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관세청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본체에 포함하여 분류되는 범위내의 부분품은 본체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에 의거 감면을 승인하여 경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