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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노3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0 기 재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공소사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연번 1 기 재 부분 ]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이에 포함된 위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광고주 로비자금, 직원 격려금 및 영업비 등 피해법인들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실제로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한 금액인 합계 1,347,502,000원(= CY, AJ에 대한 로비자금 합계 798,502,000원 직원 AU, CZ에 대한 영업비 등 549,000,000원) 이 그와 같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만 횡령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