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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관련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의 정도가 상당했던 점(혈중알코올농도 0.107%)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