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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119155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 12. 10. 접수 제7896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