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1.08 2015나301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6. 4.부터 2014. 6. 4.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46번 국도의 관리 주체이다.

나. C은 2014. 3. 11. 14: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빗고개 정상 인근 46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청평에서 가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 및 가드레일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가드레일 파손,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 비용 및 운전자 치료비로 합계 8,695,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제설용액을 분사함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생겼음에도 차량 통제나 그 밖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고, 피고의 책임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