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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10. 경 B으로부터 C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부산 소재 불상의 고속 터미널에서 청주 시 D로 향하는 고속버스 수화물에 비닐 지퍼 팩에 든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발송하여 C이 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충북 진천군 E 소재 C의 주거지에서 수령하도록 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 9. 경 B으로부터 C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목포시 F에서 비닐 지퍼 팩에 포장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포로 포장하여 충북 진천군 G에서 C이 수령할 수 있도록 발송하고 C으로부터 B의 H 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8:38 경 10만 원을 입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알선자 B의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등), 수사보고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B 송치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필로폰 송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I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B 사용 계좌 2018. 1. 9. 10만원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 (2017. 11. 10. 경 피의 자가 입금 받은 필로폰대금 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