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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19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말경부터 2015. 9. 경까지 대구 동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말경부터 위 ‘E ’에서 직원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2014.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대구 동구 F 건물 707호에 있는 G 운영의 ‘H’ 휴대 폰 대리점에서도 딜러로써 일하며 휴대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법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신고 하면 포 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위 H 휴대폰 대리점에서 법정기준보다 초과하여 단 말기 공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포 상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1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I에게 전화하여 ‘TM( 텔레마케팅) 코드로 나오는 휴대폰인데 보조금이 좀 많이 나가고, TM 코드 다 보니 근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가 된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전화 오면 잘 받으라.

’ 고 설명하고, 피고인 A은 위 H 휴대폰 대리점 직원 행세를 하면서 I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기기변경은 공시 지원금과 별도 보조금 외에 10만원의 지원금을 더 주고, 휴대폰 신규 개통은 공시 지원금과 별도 보조금 외에 20만원의 지원금을 더 준다.

” 고 설명한 후 이를 녹음하여 녹음 파일을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녹취 파일을 이용하여 같은 날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 파 파라치 신고 센터 ’에 I 명의로 신고 포 상금 2,300,000원을 접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건의 신고 포 상금 합계 347,94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G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