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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6나14592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13. 3. 29. 01:19경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앞 노상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는데,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람이 횡단할 것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망인은 위 사고로 당심 계속 중인 2018. 10. 30. 사망하였다.

다. 원고 B은 그 배우자, 원고 C, J은 그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J의 소 중 고유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 J은 그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J은 망인 사망 전 이 사건의 원고가 아니었고 단지 망인의 소송수계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 사건에서 그 고유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J의 소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를 당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위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