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3 2018가단122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8. 17.자 2010차전509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309,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6. 송달되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매매대금채권의 원인채권은 상사채권인 물품대금채권으로서 연체 개시일인 1998. 11. 1.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또지급명령 신청시인 2010. 8. 1.로부터 역산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8. 17.자 2010차전509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