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6노4688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