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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42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압수된 과도 칼 1개( 증 제 1호), 부엌칼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2호)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찌를 때 사용한 물건 임이 인정되나, 압수된 과도 칼 1개( 증 제 1호) 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압수된 과도 칼 1개( 증 제 1호) 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내지 3호가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압수물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