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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5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9. 03: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라운지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배와 쓰레기를 파출소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에게 “난 버린 적 없는데 ,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내가 언제 널 만졌냐 만질 것도 없게 생겨가지고”라고 소리치며 약 15분간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H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E및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씨발놈아, 귀 안 들리냐 , 클럽 관계자로부터 받은 돈이 똥구멍으로 줄줄 세느냐 , 넌 경찰되니까 좆나 세상이 네 꺼 같냐 타자 좆나 느리네, 씹새끼야! 나중에 너 좆나 쳐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짜바리 넌 학교 다닐 때는 좆밥이었어, 씨발놈아! 한숨이 나오냐 사건이나 빨리 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311조, 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