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8. 22:08 경 당 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판매자인 F이 개설한 텔 레 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위 F으로부터 제공받은 G 링크에 접속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를 재생하여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20. 7. 30. 경까지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3. 11:30 경 전 남 진도군 H에 있는 I 생활 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자인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텔 레 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G 링크에 접속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6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를 재생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20. 3. 1. 경까지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색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 목록 순번 5, 7, 8, 12),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 목록 순번 15, 24, 27,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