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필로폰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15. 13:0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중순 15:00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필로폰 약 0.1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모발감정서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징역형 전과가 1회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