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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필로폰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15. 13:0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중순 15:00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필로폰 약 0.1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모발감정서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징역형 전과가 1회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