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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2. 00:34경 위 차량은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2에 있는 대림아파트 후문 앞 노상을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길마산사거리 쪽에서 솔안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K5승용차의 우측 뒷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646,859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