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2.10 2019노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5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절도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