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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24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1. 12. 6.자 대여금 15,000,000원의 대여기간 ‘3개월’은 ‘3일’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자는 정하지 않은 채 대여기간만 3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15,000,000원에 대한 2011.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15,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대여기간을 3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위 법령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