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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3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서울 강북구 F 소재 G병원에서 2012. 4. 19.부터 2012. 5. 2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3. 10. 23.부터 2014. 5. 29.까지 통원치료(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