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07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9.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9,5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