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5:20 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내리 부근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대학로 338에 있는 75번 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25.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대학로 338에 있는 75번 종점 앞 교차로를 영남 대학교 쪽에서 압량면 사무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9 세) 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