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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구합25411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은 2019 학년도에 E 초등학교 5 학년 1 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는 2019. 7. 1. 3교시 수업을 마친 후 쉬는 시간에 영어교실 앞 복도에서 D이 원고에게 체육시간 반 평가로 ‘ 하 ’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D을 발로 찼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E 초등 학교장은 이 사건 행위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10 시간, 같은 조 제 3 항 특별교육 이수 학생 2 시간, 같은 조 제 9 항 부모 특별교육 2 시간’ 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E 초등 학교장은 2019. 7. 22. 원고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2019 구합 1167호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4. 종전 처분을 의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구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정한 위 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라.

E 초등 학교장은 2020. 10. 13.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부산 광역시 서부교육지원 청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 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의 의결을 거쳐 2020. 11. 12.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 17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