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4. 5.부터 2015. 9. 1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75,760 원 및 퇴직금 17,186,161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 이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연차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연봉 계약서에는 기본급, 주휴 수당, 퇴직 수당, 기타 수당, 식대, 만근 수당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차 수당에 관한 기재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달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