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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16 2015가합10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인 C의 장인으로서 충남 홍성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E은 피고에게 2010. 5. 10. 2억 원, 2010. 9. 30. 2억 8,000만 원 등 합계 4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0. 27. 전세권자 C, 전세금 4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가, 2011. 2. 1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F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의 약정 없이 임차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E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4억 5,000만 원으로 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원고가 아닌 C를 전세권자로 하여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C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자녀들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이 나오지 않자 2011. 2. 12. 이 사건 전세권을 말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E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