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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540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배당표가 2011. 6. 2.경 확정되었고, 그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의 자진변제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