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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13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57,604원과 그 중 42,893,204원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그로부터 10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