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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42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1억 5,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E 및 그와 사업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F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E가 불구속 수사 내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검찰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주겠다고 F을 속여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F에게 주임검사, 부장검사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 돈을 달라고 독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F의 고소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F과 E가 공모하여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이들을 무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F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 사기범행의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E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찰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바, 비록 돈을 받은 취지대로 검찰 공무원 등에게 사건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으나, E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등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은 엿볼 수 있다.

F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F, E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E는 당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