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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웅진씽크빅 회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4:00경 익산시 부송동 삼성아파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먼저 승차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9세)가 문을 닫지 않고 피고인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0회, 가슴을 10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좌측 상완부 좌상, 좌측 제3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쪽), 진단서(수사기록 9쪽)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녹음 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