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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0495

미지급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2015. 11. 19. 이 사건 상가 중 D호, E호, F호, G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 변동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당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C 관리단이 설립되었는데,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2004년경 C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H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3. 2.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라72호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3. 1. 18.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3811호 사건에서 ‘H를 C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리인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후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C 관리단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I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원고의 대표자인 J은 2014. 12. 15.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 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