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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4713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647 유죄부분]’의 순번 1 내지 24 기재 부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중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647 유죄부분]-추가‘의 순번 25 기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