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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3343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4.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B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다.

B는 2016. 2.부터 같은 해 5.까지 126,173,200원의 전기요금을 미납하다가 2016. 9. 23.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데, 원고와 2013. 6. 13.부터 2015. 6. 12.까지 B의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다.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79조 제1항 제4호, 약관 시행세칙 제61조 제2항 제6호등에 의하면, 원고는 요금납부실적이 불량한 고객에게 최근 1년 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까운 정상가동월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분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보증은 현금예치,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등의 방법으로 하는데, 연대보증 방법으로 요금을 보증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부터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개인고객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1차 보증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자, 2015. 6. 23. B에 공문을 보내 1차 보증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니, 2015. 7. 3.까지 보증금 170,457,240원을 납부하라고 요청하면서, 보증의 종류는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연대보증의 방법이 있고, 보증금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2015. 7. 6. 이후 전기공급이 정지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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