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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252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중구 B 이하불상지에 있는 ‘C’ 편의점에서 D에게 1,000만원 중 10%의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10일에 한 번씩 원금의 10%인 100만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3.부터 2018. 1. 23.까지 15회에 걸쳐 연이자율 약 80%에 해당하는 850만원(선이자 포함)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종로구 E 이하불상지에 있는 ‘F’ 공증사무실에서 G에게 200만원 중 10%의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10일에 한 번씩 원금의 10%인 20만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0.부터 2017. 11. 10.까지 3회에 걸쳐 연이자율 588%에 해당하는 90만원(선이자 포함)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F’ 공증사무실에서 H에게 300만원 중 10%의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10일에 한 번씩 원금의 10%인 30만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1.부터 2017. 11. 21.까지 2회에 걸쳐 연이자율 약 579%에 해당하는 90만원(선이자 포함)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F’ 공증사무실에서 위 G에게 300만원 중 10%의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10일에 한 번씩 원금 10%인 30만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30.부터 2018. 1.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