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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양천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섯 번째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약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