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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10060

회장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기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은 피고의 회원종목단체이며, B연맹(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의 시ㆍ도 종목단체이다.

한편 피고는 2016. 3.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였다.

C연맹과 D연합회는 이 사건 연맹으로 통합되기 전인 2016. 9. 1.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포함하여 통합에 관한 최종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경기도체육회에 제출하였고, 경기도체육회는 2016. 9. 1. 20:19경 이 사건 연맹에 위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수정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이하 수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합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에 따라 통합 C연맹(이하 “회장”이라 함)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통합초대회장선거에만 적용된다.

제6조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일금 10,000,000원(일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C연맹 사무국에서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9월 2일 18시 00분까지 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 (중략) 제11조 (등록 공고) ① 선거일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합의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