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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나4058

노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노무도급 및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이 사건 공사(피고 주소지에 32평 가량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말함)는 이른바 건축주 직영 공사로, 건축주인 피고가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C는 피고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에서 원고 등 인부들을 동원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노무도급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C와 원고 모두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C의 지위 승계 설령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C에게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4. 6. 26.경 C가 공사현장을 떠난 후에도 피고의 지휘 아래 계속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C가 진행하던 공사를 승계하면서 원고를 사용한 것인바, 피고는 C의 도급인 및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2014. 3. 24.부터 같은 해

7. 8.사이에 52.5일을 근로하였고, 노임 중 23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15만 원(= 52.5일 × 일당 18만 원 - 2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노무도급 및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1) 먼저,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피고의 직영 공사이고, C는 피고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