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47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O(P생, 이하 ‘O’라 한다)는 선화여자중학교에 다니던 중 2013. 3. 4. 07:52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자신의 집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학생이고, 원고들은 O의 부모이다.

피고 C, F, I, L은 O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고(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 피고 D, E는 피고 C의 부모, 피고 G, H은 피고 F의 부모, 피고 J, K는 피고 I의 부모, 피고 M, N는 피고 L의 부모이다

(이하 피고 학생들의 부모를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피고 선화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선화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O의 교우관계 1) 피고 C와의 관계 가) O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R인 피고 C와 친하게 지냈으나, 2012. 5. 18. 과학 캐릭터 그리기 대회에서 O가 장려상을 수상하자, 피고 C는 2012. 6.경 O가 자신의 그림을 베껴서 수상하였다고 주장하여 O와 피고 C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둘의 사이가 나빠졌다

(이하 ‘이 사건 그림 표절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그 후로 다음과 같이 O에게 직접 말하거나 같은 반 학생들에게 O의 뒷담화를 하였다.

① 피고 C는 이 사건 그림 표절 사건 이후 같은 반 학생들 피고 L, T, U, S 에게 “쟤는 왜 거짓말치고 그라노, 짜증난다, 그림 왜 베끼고 다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피고 C는 2012. 9.초경 O가 S의 미술 출품 소재인 까마귀를 베껴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O가 있는 자리에서 “S이 그림 베끼지 마라, S이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같은 반 학생들 피고 L 및 S, T, U, V 에게 “쟤는 그림을 베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있냐, 아 씨발 좆나 짜증난다, 개빡치네”라는 말을 하였다.

③ 피고 C는 2012. 10.경 과거에 O와 택시를 탔을 때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