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7: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관인 쪽에서 영 북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58 세) 운 행의 E 포터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트럭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14.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 인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증거기록 20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잘못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전치 12 주의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