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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27 2014고단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5:40경 시흥시 B, 4동 210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휴대전화로 연속하여 2회에 걸쳐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