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3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1: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남로 93-0 남부 출입국 관리소 별관 앞 노상에서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B(50 세) 과 가정 불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수회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7. 10. 31.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