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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6 2019가단8460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09. 8. 21. D으로부터 파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28.부터 2011.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3년 제546호)에 기초하여 C의 D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3. 9. 9. 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1827)을 받았다.

피고는 2015. 9. 19.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5. 10.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D으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는 2015. 9. 19.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2억 3,4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8,500만 원을 2015. 10. 21.에, 잔금 1억 3,900만 원을 2015. 10. 28.에 지급하되, 중도금 지급 시에 전세입자(보증금 9,500만 원)를 이사하게 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기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0. 21. D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은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0. 29.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을 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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