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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64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사무실 198.13㎡를 인도하고,

나. 2,470만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0. 11. 18.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20만원(부가세 포함, 2015. 1.부터 월 130만원으로 인상), 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5. 3.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6. 9. 30.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5. 3. 1.부터 2016. 9. 30.까지 19개월분의 연체차임과 2015. 10.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