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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694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관세포탈) 피고인은 캐나다산 와인제조용 포도주스 및 장비를 수입판매할 때 있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0. 양산세관에 신고번호 B로 캐나다산 포도쥬스 410박스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이 19,652.2 CAD(한화 22,049,136원) 임에도 이를 미화 10,853.17달러(한화 12,597,594원)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관세 4,253,1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7.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관세 합계 53,583,410원을 포탈하였다.

2.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0. 3. 24. 양산세관에 포도쥬스 라벨을 수입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가격을 911CAD(한화 1,040,994원)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미화 676달러(한화 772,458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제1회), 부족세액 자진납부사실 확인보고, 감정서, 고발서

1. 수사보고서(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의 벌금형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한 후 합산함)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2 (허위신고)의 관세법위반죄 총 3회: 회당 벌금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