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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2 2012고합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2012고합31호]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6. 20. 21: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막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안태리 있는 김해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8호] 피고인은 2013. 3. 23.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농막 앞 도로에서 위 안태리 소재 천태산 중턱에 위치한 E 소유 포장마차를 경유하여 위 농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편철보고) [2013고합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전 피의차량 운행한 행적 CCTV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