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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9: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인 E, F와 식사를 하던 중, F가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G으로부터 반말을 들은 문제로 G과 시비를 벌이다가 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H, I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I에게 1회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을 그곳 주방으로 끌고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 J의 오른쪽 손목에 가져다 대었다.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 I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