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가단90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14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144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9.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2019.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경합사건 F)호 유체동산경매기일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인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