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300-2919 | 양도 | 1997-12-11
문서번호
재일46300-2919 (1997.12.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회 신
1. 농어촌특별세법은 1994.07.01부터 시행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2. 귀문의 경우 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한 1994.07.13이 양도일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과세란에 농어촌 특별세 대하여 질문합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도로 개설로 수용당한 땅입니다.(100%) 절차와 협의는 1994년 06월중에 끝낫고 등기이전 절차 서류는 1994년 07월 08일에 다 해주고 보상금은 통장으로 1994년 07월 13일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등기상 1994년 11월에 처리 됐습니다.
○ 농어촌 특별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