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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095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8. 10. 10.이 도래하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