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5. 01:18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D이 주차해 놓은 HT15X 전동 운반차에 올라 타 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탄 천 교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광 평교 방면에서 잠실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0 세) 의 F 화물차(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 행의 전동 운반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T15X 전동 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 작성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전동 운반차에 치여 쓰러진 사실이 있을 뿐 위 전동 운반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전동차량 옆에서 다리를 다친 채로 발견된 점,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