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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1 2018고단621

사전자기록등변작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8. 8. 1.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물티슈 등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무팀 소속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수정 입력하여 연장근무 시간을 조작함으로써 회사에 허위의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13: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근태관리시스템인 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담당자 E의 컴퓨터를 켜고 미리 알아두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출퇴근 결과를 조회한 후 수정화면에 들어가 2017. 2. 25.자 출퇴근시간을 변경입력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개의 출퇴근시간을 변경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C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D 프로그램에 입력된 피고인의 출퇴근시간을 변경입력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D 프로그램에 접속해 근태기록을 수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② 피고인은 2017. 10. 4.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