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 판결에 불복대한 청구
이 법원이 2019카공179호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 2020. 4. 8.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서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8. 1.경 피고 명의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를 담보로 E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인 2019. 8. 2.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서(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과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발행하여 H에게 전해주라고 처인 I에게 그 수표들을 건네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9. 12. 19.경 I로부터 H이 그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위 수표들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고, 은행에서 수표 조회를 해 본 결과 위 수표들 중 이 사건 수표들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2019.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공179호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공시최고 후 2020. 4. 8.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시최고절차는 유가증권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법원에 신청한 공시최고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공시최고를 허가하는 데는 유가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 증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되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 바, 수표를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수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