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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나5503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LG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같은 회사가 양수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2,770,835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1,900,000원, 국민은행(구 국민카드)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5,201,600원 등 합계 9,872,435원의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2. 1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양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전11093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9,870,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0.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870,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07. 10. 1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를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